제1조
목적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화장실 등”이란 제1호의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관에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