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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3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4-13공포 2021-04-13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주학”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여주학진흥사업

시장은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주학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2. 여주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
3. 여주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4. 여주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
5. 여주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여주학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