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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3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4-13공포 2021-04-13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여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여주시 관내 노동 관련 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3.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4.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행사
5.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6.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