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하여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하여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여주시민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에 액화석유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