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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3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인 신고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4조

귀농·귀촌인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9.30.>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인만 해당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6. 귀농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9.30.]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사람

제6조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4.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기술기획과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6.21.>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12조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ㆍ귀촌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30.]

제14조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