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9.30.>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인만 해당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6. 귀농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9.30.]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4.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기술기획과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6.21.>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ㆍ귀촌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30.]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