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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2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위원회

①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ㆍ기본법」ㆍ제21조에ㆍ따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2.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정산 및 평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