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①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ㆍ기본법」ㆍ제21조에ㆍ따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2.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