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여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①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 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
3. 정원 및 보수 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중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보호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 시 병행 심사 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