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8, 2023. 8. 4, 2025. 12. 31)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이하 “7개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당ㆍ도로ㆍ주차장ㆍ공원 및 그 부속시설 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단독으로 설치ㆍ조성한 봉안담,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그 부속시설 2.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시행일 2023. 9. 1]
이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신고를 하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즉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의 각인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2. 4. 28, 2023. 8.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유골 3.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골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그 유골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봉안시설의 관내 자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 8. 4,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봉안시설의 관외 자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단서신설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④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9. 1]
①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모든 화장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지원 대상은 별표 2 제1호의 관내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한 연고자로 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의 관내자격 중 “7개 시”는 “시”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와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 중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사용료의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순서에 따라 봉안시설의 각 호실 안치 단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순서에 따라 자연장지에 순차적으로 안장하며 수목장지의 추모목 1그루 당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원칙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수급상황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관내 자격자를 우선 사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 조절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
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5. 사용신고 후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7.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관련 법령 및 사용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화장 후 발견된 잔류물은 유족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인수를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부부단은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안치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부부단이 아닌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④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는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잔여 안치기간에 대한 부부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4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⑦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에서 봉안장소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묘지 및 봉안시설만 해당한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8)
① 화장증명서가 있는 골분만 봉안할 수 있으며, 봉안하는 골분은 규격에 맞는 봉안함에 밀봉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8)
② 봉안시설에는 화장증명서의 화장일부터 7일 이내에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화장을 하였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4. 28)
시장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골분은 화장한 골분을 뿌리는 시설(이하 “유택동산”이라 한다)에서 집단으로 산골(散骨) 할 수 있다.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자연장지에 묻어 장사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서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의 봉안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자연장지로 이동할 수 없다.
④ 삭제 (2025. 12. 31)
①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①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골분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7. 지정된 사업자 아닌 자가 상업적인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8. 법령, 조례 및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한 골분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개 시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 정산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 유지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3. 9. 1]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개최
가. 제1차 정기회의: 결산 보고 시
나. 제2차 정기회의: 사업 계획 보고 시
2. 임시회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②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위원은 회의 상정 안건을 위원 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시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최일 전까지 위임자를 지정하여 나머지 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은 화성시에서 주관한다.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사시설과 접한 공원, 도로 등을 포함한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설치된 장례식장, 식당, 매점의 운영에 한하여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