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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2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FC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성FC의 설립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2.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화성FC 운영 및 지원 사업
3.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9. 예산과 회계
10. 공고의 방법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재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