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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2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1-04-13공포 2021-04-13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합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한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