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금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현금 100만원 또는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