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21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자연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보현산 녹색체험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현산 녹색체험터(이하 “녹색체험터”라 한다)는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78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녹색체험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체험놀이터, 자천중학교추억교실, 녹색사진교실
2. 교육시설: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
3. 편의시설: 그린도서관, 화장실, 기프트샵&그린카페
4. 야외시설: 야외체험놀이터
5. 부대시설: 사무실, 관리실, 창고

제4조

업무

녹색체험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ㆍ환경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휴양ㆍ판매ㆍ교육 활동
2.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
3.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녹색체험터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과 그 사업의 계승ㆍ발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녹색체험터 관람 및 이용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00∼18:00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녹색체험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장한다.
2.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설날 및 추석 연휴
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날

제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체험터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계절별 임시 유원시설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7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녹색체험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녹색체험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⑤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 5일 이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⑥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교육시설의 이용

①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ㆍ환경 관련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
3. 그 밖에 녹색체험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④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시설 이용허가의 통지 등

① 시장은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2의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교육시설의 이용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시설 이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등

① 관리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별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체험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6. 65세 이상 노인
⑤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는 별표 1에 따라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7.7.>
⑥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이용료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녹색체험터에서 징수한 수강료(실비 포함) 및 이용료는 영천시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
⑨ 수강료 및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수강료 및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자
5.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
7.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시장은 녹색체험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15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16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 및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