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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1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

착한임대인 지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착한임대인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상하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강진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군수가 착한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