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군산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
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시장은 법 제6조에 지정된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2.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ㆍ연명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