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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4.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5조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시민의 인식개선과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군산시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6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3.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의료 지원
5.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6.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7. 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7조

2차 피해 예방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예방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5.>]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