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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1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 받아 운행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제5조

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공공형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