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024. 6. 2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5. 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 및 제안할 수 있으며, 군의 정책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3. 5. 1.>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군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횡성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7.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나. 군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다.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수립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마.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 청년 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 <신설 2023. 5. 1.>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나.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사업
라.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 구제 지원
마.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5. 청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3. 5. 1.>
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개정 2023. 5. 1.>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건강검진
나.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행사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