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방법 및 내용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