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연구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2.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 당시 의회의 임기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에 태만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검토ㆍ조정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위임을 의결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