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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0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이전ㆍ재배치지역 등의 개발ㆍ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12.10.>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민간”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해당 지역의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부지 제공ㆍ시설 설치 또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4조

민간측 협상단

①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협상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민간측 협상단은 협상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2.10.>

제5조

공공측 협상단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공공측 협상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6조

협상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의 이해를 교환하거나 중재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전문가 :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ㆍ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및 방법은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10.>
④ 제10조에 따른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⑤ 협상조정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10.>

제7조

협상조직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회의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10.>

제8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를 개발ㆍ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9조

개발계획안 검토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민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민간은 제1항의 협상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제10조

협상제안서 제출

① 민간은 제9조제1항의 협상조건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상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상조건 수용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1. 개발계획안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정한다)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필요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상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1조

협상의제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협상제안서가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의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의 적정성
4.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기본구상안 공모

① 민간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협상

①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는 제11조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 밖의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14조

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의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1조 및 제13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계획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이나 완료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15조

감정평가 시행

① 감정평가는 제13조에 따른 협상 단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5.12.10.>
②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기타 감정평가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16조

협상결과 확정 및 통보

시장은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 관한 협상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제17조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① 민간은 제16조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도면이나 서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 제출은 협상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1.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기여계획(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기여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협상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18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① 시장은 민간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협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제19조

협상결과의 재검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이하 “재검토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제13조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협상결과 확정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 등으로 협상결과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삭제 <2025.12.10.>
② 제1항의 재검토 등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12.10.>
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 등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①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의 실현 등을 위하여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21조

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삭제 <2025.12.10.>
② 삭제 <2025.12.10.>
③ 공공기여의 총량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④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① 민간은 사업의 준공 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준공 전ㆍ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협상결과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④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23조

삭제

삭제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