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 구역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자 상해보험 및 사회보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