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거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계획서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구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에 따라 심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이하 “관리카드”라 한다)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권고에 대하여 중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카드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기존규제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②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총괄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신고서를 규제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