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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9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3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봉화군(이하 “군” 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18., 2023.11.02., 2023.12.28., 2024.05.02.>
3.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을 확약한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02., 2023.12.28., 2024.05.02.>
4.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11.02.>
5.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02.>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1.02.>

제3조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과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이하 "가업승계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②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2.>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정 2023.11.02.> <삭제 2024.05.02.>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정 2023.11.02.>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경영안정지원금의 지급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05.02.>
1. 세대원 전체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
2. 본인 명의(임차를 포함한다)의 농지, 시설 등에 대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업을 주소득으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시설 등을 승계하고 영농계획서에 기재한 주작목(축산을 포함한다)이 작목별 통계 면적(마리수)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0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02.>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은 최대 월 100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5.02.>

제6조

심의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선발 및 지원, 제5조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봉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02., 2024.05.02.>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제7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등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11.0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신설 2023.11.02.>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