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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20719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 군민과 공무원,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표창장(패), 감사장(패)
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라. 그 밖에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상 장
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나.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패), 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제6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중 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1조

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