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해양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해양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이하 “블루투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159-3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블루투어 내에 있는 야영시설 및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란 캐러밴, 글램핑, 야영데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블루투어 내 야영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5. "성수기"란 1년 중 6월에서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기 사용자" 란 5일 이상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블루투어는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 장흥군민, 외부관광객 등 블루투어 사용자에게 숙박 야영 및 여가활동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6. 8. 10.>
② 블루투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야영시설
2. 부대시설 : 파고라, 개수대, 야외테이블, 숲 놀이시설, 산책로
3. 편의시설 : 화장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재활용 보관소 등
① 블루투어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장흥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어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내용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블루투어의 야영시설 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블루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이루어지며, 그날 사용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① 블루투어 내의 야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입장료 포함)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③ 관리자는 야영시설 사용요금표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야영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마.「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 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장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사.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 <개정 2026. 8. 10.>
2.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다.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되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① 사용료로 이미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관리 운영주체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예약자가 취소한 때
② 사전예약자의 책임질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자는 예약취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수칙 별표 2를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지닌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6.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야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블루투어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ㆍ수탁 협약을 맺기 전 별지 1의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기간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리자는 야영시설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1. 야영시설 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야영시설 사용료 환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음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자는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블루투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받은 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개정 2024. 3. 26.>
5. 납부 기한까지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장흥군 청문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블루투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시설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