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2백만 원 이상, 법인은 연간 5백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과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장흥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장흥사랑상품권 지급
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라. 유공납세자 표창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지원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