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5. “지급기준일”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 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ㆍ기준ㆍ범위ㆍ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