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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문서 접수 시 총괄부서 장에게 공모사업 내용을 통보하고, 군정에 접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설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설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공모사업 년간 총괄 추진계획 및 결과
2.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22. 12. 30., 2026. 8. 10.>
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한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22. 12. 30., 2026. 8. 10.>

제9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인센티브 회수

군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이후 공모사업이 취소된 경우,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제11조

표창

군수는 공모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취소 또는 포기된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한 표창은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