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장흥군청(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군 사무 수탁기관 포함)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한 경우
5.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고문노무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