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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8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양곡구입비
4.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비<개정 2024. 3. 12.>
5.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ㆍ보수, 증축) 및 물품ㆍ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12.>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개정 2024. 3. 12.>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ㆍ관리비<개정 2024. 3. 12.>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1. 경로당 운영비<신설 2024. 3. 12.>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신설 2024. 3. 12.>
3. 경로당 양곡구입비<신설 2024. 3. 12.>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신설 2024. 3. 12.>

제5조

정산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반기별로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