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운영위원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명 이내
3. 의회 홍보 업무 담당 팀장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