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6. 교육비 수입ㆍ지출 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예상참석인원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하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