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ㆍ가스ㆍ전기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