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ㆍ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3. 안전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와 협조체제 구축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7.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에게 안전용품,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겸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겸임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