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 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에 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단,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시설 조성
2.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3.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목포시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