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ㆍ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시 설치조건은 가스시설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100세대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