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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716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목포시가 주최ㆍ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다.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부담액 확보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의2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필요성
2. 장기 재정 부담 및 위험요인 분석
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검토
4. 기타 시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목포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