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읍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읍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과 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정읍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읍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청년활동가, 문화전문인력 등) 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ㆍ지원
4. 국내ㆍ외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5.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등의 지원
6.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공동체, 마을사업 등)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문화도시 업무 팀장을 서기로 둔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읍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