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근대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근대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정읍근대역사관(이하 “역사관” 이라 한다) 2. 위 치 - 역사관: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2길 16(화호리 766-8) - 그 밖에 근대역사문화시설(구마모토 가옥, 농산과장 사택) 등 3. 기 능: 근대 문화유산 전시, 교육, 홍보 등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역사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③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8. 전시물 기증 등 근대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유아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역사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은 역사관이 있는 마을 주민, 유물 기증자, 전시시설 기탁자 등이 소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수탁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은 정산하여 정읍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민간위탁 협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과도하게 집행할 때
6. 그 밖에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역사관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등을 훼손ㆍ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역사관의 전시물은 구입, 기증,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① 시장은 역사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손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손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을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포함)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