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