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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6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4-06공포 2021-04-06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2.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지도 및 당사자 참여의 증진
3. 관계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 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검사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로 한다.

제6조

사전검사 실시

시장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와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지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검사요원 구성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를 실시함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등

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 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3명을 사전검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도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 및 검사요원의 의무

① 위원 및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위원 및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회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검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