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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16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4-06공포 2021-04-06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