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