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