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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5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군수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방역대책반 운영

① 군수는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역학조사의 시기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가평군 역학조사반(이하“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ㆍ도 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12조

역학조사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역학조사관

군수는 법 제60조의3에 따라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접종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 감염병
2.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군수는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3.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 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감염 여부 조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어 감염병 병원체 검사가 요구되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조사 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군수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군수는 감염병 의심자 또는 조사 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법 및 조례에 따른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20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군수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정보제공 요청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군수는 법 제70조의4 및 영 제2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 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급 감염병 등 군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의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군의 요청으로 감염병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한 기관,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예방위원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4조를 따른다.

제30조

손실 보상

군수는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지원금, 보험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