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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15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사업 논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5. 5. 13〉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천군 소속 공무원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각각 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주요사업의 기획ㆍ제안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실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