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
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이란 연천군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장소에 군수가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4. 5. 2〉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국가유산 체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② 시설이용료 외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개정 2022. 9. 28〉
③ 군수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9. 28〉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감면 항목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2025. 5.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단체가 국가유산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군수가 그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8. 「주민등록법」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9.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① 군수는 연천군 국가유산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② 군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사용료,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22. 9. 28〉
삭제〈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