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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715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3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연천군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4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천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2.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3.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긴급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