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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5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3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농업인력”이란 중개센터를 통하여 농업인이 농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노동력 부족의 해소와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농업 노동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영농인력 지원을 위하여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무소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기능

①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력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농업인력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농업인력 채용 여부의 확인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성별ㆍ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관외 거주 농업인력에 대한 숙소 제공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여성 농업인력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중개센터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중개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원 각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원은 실무책임을 맡는다.
② 중개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중개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천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및 근무

센터장은 농촌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 중개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8조

위탁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

운영 지원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