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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5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ㆍ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위원회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ㆍ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