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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14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3-22공포 2021-03-22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ㆍ“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민간과 행정의 협력으로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써 신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천시 신활력사업 추진단이 이천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원활한 신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7조의 추진단, 활동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2. 도농상생 인프라 구축
3. 지역상생 공동체 활성화
4. 신활력 휴먼네트워크 구축

제6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행정TF팀 운영,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신활력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추진단의 설치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천시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역량강화사업 및 활동조직 발굴 및 관리
3. 주민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사업 및 시장이 신활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과 경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추진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장과 사무국을 둔다.
② 추진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민간 공동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사무원 및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는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제9조

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 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결정
3. 사업비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2조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장
2.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3. 추진단 관계자 및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4. 농업관련단체장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